홍보영상

빈소현황

오시는길

장례절차

장례절차(3일장 기준)

우리나라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에 근거하여 사망 후 만24시간 이상 경과하여야
화장 혹은 매장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2일장
혹은 4~5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림병원장례식장 장례지도사와 의논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인이송 세림병원 장례식장에 전화 주시면 인천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고인을 모시러갑니다. 입실에서부터 발인하실 때까지 장례지도사가 모든 장례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유족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 장소에서 고인을 운구 이송하여 세림병원 응급실을 경유, 의사가 사망확인을 한 후에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며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수시(收屍) 장례식장에 입실하시게 되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9조2항 시행규칙 제20조1항, 각 호에 의거 각종 질병 전염 방지를 위해 위생소독을 먼저 하고, 전통장례법인 수시(收屍) 방법에 따라 고인의 지체(肢體)가 굳기 전에 손, 팔, 다리 등 모든 지체를 바르게 고정하여 고운 한지로 감싸고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입혀드린 후 냉장안치실에 모시게 됩니다.
장례상담 장례방법, 화장예약, 빈소결정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장례비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장례용품, 상복, 제단 꽃, 영정사진 등, 장례관련 부대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음식 및 매점상담 음식 및 매점담당 직원이 각각 식품의 종류, 주문하는 방법, 주문시간, 이용방법 등 전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단꽃장식 고인(故人)의 영정사진과 제단을 장식하기 위한 꽃으로 빈소의 크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주문 후 2~3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제단 장식으로 쓰이는 모든 꽃은 재활용 하지 않습니다.
초배 상차림 초배 상은 제사를 올리기 위해 차리는 상이 아니며 평소 생존해 계실 때 좋아하시던 과일 위주로 상 차림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학의 판단에 의해서는 사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장례풍습에 따라 염습을 하기 전, 그러니까 사망 다음날 까지는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혹 깨어나지 않을까하는 가족의 애틋한 사랑(愛)과 정(情)이 담겨 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고 운명하시기 전에 부고할 친인척, 친구,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셨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부고 알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친척과 종교관계자에게는 직접 전화하시고, 그 외에는 문자 메세지로 부고하면 되고, 각 신문사의 부고 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000의 부친(모친) 000님께서 몇월, 몇일 병환(숙환, 사고)으로 운명(서거, 별세, 작고, 소천, 선종, 열반)
   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림병원 장례식장 몇호실. 빈소전화번호 또는 장례식장 대표전화번호”를
   적어 넣고 부고합니다.
   (소천(召天)은 개신교, 선종(善終)은 천주교, 열반(涅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사망의 표현입니다.)

염습(입관) 염습이란 이승에서 함께했던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는 고귀한 고별의식으로 전문 상장례교육을 받은 장례지도사 2명(2인1조)이 고인의 몸을 깨끗이 알콜로 소독하고, 목욕해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혀드린 후 가족 모두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게 됩니다. 염습의식은 경건한 분위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며, 친인척과 가족 및 종교관계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염습시간을 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튿 날 염습이 진행됩니다.
성복(成服) 성복(成服) 즉 상복을 입는 의식으로 성복이라 하며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복친(有服親) 즉 상제(喪制)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8촌 이내의 친족인 복인(服人)은 상복을 입어야 하며, 옛날에는 거친 삼베로 만든 굴건제복을 상복으로 입었으나 근래에는 남자는 검정색 양복, 여자는 개량여자한복을 주로 입고, 베로 만든 완장으로 굴건제복을 대신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성복제(成服祭) 성복(成服)을 하였으면 유복친(有服親)은 상호간에 예(禮)를 갖추고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제사를 모시고 제사를 집례 할 연장자가 없으면 장례지도사가 제사집례를 도와드립니다. 성복제는 친인척과 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고인의 생전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기리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유교와 불교의식이며,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의 주관하에 입관예배를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연령 회장님의 안내에 따라 입관예절과 신부님의 주관 하에 장례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문 전통 장례방법에 따라서는 염습을 하고 성복을 하여야만 조문을 받을 수 있지만 현대에는 장례 첫날부터 조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상식(上食) 성복제를 올린 당일 저녁부터 발인하는 날 아침까지 살아계실 때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올립니다.
아침 상식 발인 30분~1시간 전에 상식상을 올려드립니다.
고인 인수인계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발인 30분~1시간 전에 관을 발인실로 모시게 되며, 발인 전에 상주께서 고인의 관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발인제 발인제는 유교, 불교에서 행하는 의식이며, 제물을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행합니다. 발인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 본원에 요청하시면 장례전문가가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매장 본원 직원이 화장예약을 해드리고 화장당일 본원 영구차 기사님이 화장서류 접수부터 납골할 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인 경우 장지에서 묘지 일을 해주실 분들을 사전에 섭외해 놓으셔야 하며, 장지일 하실 분이 없으면 본원사무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납골/수목장 화장필증이 없으면 납골(봉안)이 불가하며, 수목장을 원할 경우 본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수목장지를 직접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 교통여건,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우제 우제는 초우, 재우, 삼우를 말하며, 장사를 지낸 뒤 망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입니다. 초우는 발인 당일 지내며, 재우는 발인 다음날, 삼우는 재우 다음날 지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