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내
장례식장 | 병사 | - 사망진단서 1부 - 시체검안서 |
염습/입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염습이 불가합니다. |
외인사 | - 시체검안서1부 - 검시필증1부 |
염습/입관용이며, 반드시 검시필증이 발행되어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화장장 매장지 |
병사 | - 사망진단서 1부 - 시체검안서 |
화장 혹은 매장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외인사 | - 시체검안서1부 - 검시필증1부 |
검시필증이 발행되어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한 후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 등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 | 병사 |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에 사망신고하시고, 신고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 도장(서명가능) 준비하세요. |
외인사 |
상속 | 병사 |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에 확인요망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
외인사 |
자동차 명의이전 |
병사 |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자동차 명의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
외인사 |
금융거래 (은행,보험) |
병사 |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확인 후 상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금융거래내용을 정확히 모를 경우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세요.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상속받을 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면 진단서 첨부, 사망신고 후면 진단서 불필요 |
외인사 |
학교,회사 국방부 등 |
병사 |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휴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학교나 회사는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
외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