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빈소현황

오시는길

행정안내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1부
- 시체검안서
염습/입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염습이 불가합니다.
외인사 - 시체검안서1부
- 검시필증1부
염습/입관용이며, 반드시 검시필증이 발행되어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화장장
매장지
병사 - 사망진단서 1부
- 시체검안서
화장 혹은 매장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외인사 - 시체검안서1부
- 검시필증1부
검시필증이 발행되어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한 후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 등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병사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에 사망신고하시고,
신고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 도장(서명가능) 준비하세요.
외인사
상속 병사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에 확인요망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외인사
자동차
명의이전
병사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자동차 명의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 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외인사
금융거래
(은행,보험)
병사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확인 후 상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금융거래내용을 정확히 모를 경우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세요.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상속받을 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면 진단서 첨부, 사망신고 후면 진단서 불필요

외인사
학교,회사
국방부 등
병사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휴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학교나 회사는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외인사